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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 되는 정보

실업급여 수급자 유형, 재취업활동 정리

by 세모요 2024. 11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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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11.08 - [분류 전체보기] - 실업급여 신청과정 + 소요기간

 

실업급여 신청과정 + 소요기간

고용24 사이트 내의 설명이 복잡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. 실업급여 신청 전 처리되어야 하는 서류1.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  해당 서류는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 >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

fullsummary.tistory.com

해당 포스팅에 이어서 작성합니다.

실업급여 신청이 되었다면, 이후에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.

 

1. 수급자의 종류 및 구분 범위

 1) 일반 수급자 :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

 2) 반복 수급자 :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

 3) 장기 수급자 :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

 4)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

 

*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의 만 나이에 따라서

120일 ~ 270일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정해져있습니다.

 

자신이 어떤 수급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준비해야 하는 활동들이 각각 다릅니다.

각 수급자 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.

 

2. 재취업활동

재취업활동이란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

구직활동, 자영업준비활동, 직업능력개발 훈련,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.

  1) 구직활동 : 자신이 원하는 직무의 회사에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

  2) 자영업준비활동 : 이후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활동.
    ex. 영업장 후보지 물색, 상품준비, 임직원 채용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

  3) 직업훈련 : 구직희망 직종과 관련이 있고, 출결관리 및 교육시간 확인이 가능한 훈련과정만 인정

  4) 직업지도 : 심리상담, 취업특강 등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행사만 가능. 횟수제한이 있다.

 

3. 수급자 유형별 취업활동 최소 횟수

 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, 장애인
1차(8일) 0 0 0 0
2차(약 28일) 1 1 1 1
3차(약 28일) 1 1 1 1
4차(약 28일) 1   2   1 1
5차(약 28일) 2 2 2 1
6차(약 28일) 2 2 2 1
7차(약 28일) 2 2 2 1
8차(나머지) - 1주 1회  1주 1회 1

 

4. 수급자 유형별 취업활동 인정범위

 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, 장애인
1차(8일) 0 0 0 0
2차(약 28일) 1 오로지
  구직활동만  
가능 
1 1
3차(약 28일) 1 1 1
4차(약 28일) 1 1 1
5차(약 28일) 매 회차마다
구직활동
1회 이상 포함
매 회차마다
구직활동
1회 이상 포함
1
6차(약 28일) 1
7차(약 28일) 1
8차(나머지) - 구직활동만 가능 1

 

5. 주의사항

  • 1차는 집체교육 (같은시간에 대상자들이 모두 모여서 안내교육 이수)
  • 4차는 의무출석 (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)

하루에 재취업활동은 1건씩만 인정.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일정을 다르게 하여 활동한다.

 

 

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복이다

 

모두를 응원합니다!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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