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11.08 - [분류 전체보기] - 실업급여 신청과정 + 소요기간
해당 포스팅에 이어서 작성합니다.
실업급여 신청이 되었다면, 이후에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.
1. 수급자의 종류 및 구분 범위
1) 일반 수급자 :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
2) 반복 수급자 :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
3) 장기 수급자 :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
4)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
*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의 만 나이에 따라서
120일 ~ 270일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정해져있습니다.
자신이 어떤 수급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준비해야 하는 활동들이 각각 다릅니다.
각 수급자 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.
2. 재취업활동
재취업활동이란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
구직활동, 자영업준비활동, 직업능력개발 훈련, 직업지도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.
1) 구직활동 : 자신이 원하는 직무의 회사에 지원서를 제출하는 것
2) 자영업준비활동 : 이후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활동.
ex. 영업장 후보지 물색, 상품준비, 임직원 채용 등 증빙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
3) 직업훈련 : 구직희망 직종과 관련이 있고, 출결관리 및 교육시간 확인이 가능한 훈련과정만 인정
4) 직업지도 : 심리상담, 취업특강 등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행사만 가능. 횟수제한이 있다.
3. 수급자 유형별 취업활동 최소 횟수
일반수급자 | 반복수급자 | 장기수급자 | 만 60세 이상, 장애인 | |
1차(8일) | 0 | 0 | 0 | 0 |
2차(약 28일) | 1 | 1 | 1 | 1 |
3차(약 28일) | 1 | 1 | 1 | 1 |
4차(약 28일) | 1 | 2 | 1 | 1 |
5차(약 28일) | 2 | 2 | 2 | 1 |
6차(약 28일) | 2 | 2 | 2 | 1 |
7차(약 28일) | 2 | 2 | 2 | 1 |
8차(나머지) | - | 1주 1회 | 1주 1회 | 1 |
4. 수급자 유형별 취업활동 인정범위
일반수급자 | 반복수급자 | 장기수급자 | 만 60세 이상, 장애인 | |
1차(8일) | 0 | 0 | 0 | 0 |
2차(약 28일) | 1 | 오로지 구직활동만 가능 |
1 | 1 |
3차(약 28일) | 1 | 1 | 1 | |
4차(약 28일) | 1 | 1 | 1 | |
5차(약 28일) | 매 회차마다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|
매 회차마다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|
1 | |
6차(약 28일) | 1 | |||
7차(약 28일) | 1 | |||
8차(나머지) | - | 구직활동만 가능 | 1 |
5. 주의사항
- 1차는 집체교육 (같은시간에 대상자들이 모두 모여서 안내교육 이수)
- 4차는 의무출석 (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)
하루에 재취업활동은 1건씩만 인정. 모두 인정받고 싶다면 일정을 다르게 하여 활동한다.
모두를 응원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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